2월, 연말정산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혹시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적지?" 하고 의아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 복지꿀통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완벽 정리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시작: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기본 한도: 300만원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알면 수십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산법과 절세 전략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공제, 기본 원리부터!
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 시작점 계산
| 연봉 | 25% 기준선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 0원이에요.
1천만원을 넘긴 순간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핵심 포인트
25% 기준선까지는 '채우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서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공제율 비교표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 30% |
보시다시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공제율이에요!
공제 예시
100만원 초과분을 사용했다면:
- 신용카드: 100만원 × 15% = 15만원 공제
- 체크카드: 100만원 × 30% = 30만원 공제
결론!
기준선(25%) 넘은 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을 활용하세요!

공제 한도 (2026년 확대!)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있어요.
2026년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가 있으면 한도 UP! (2026년 신설)
| 총급여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75만원 | 30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는 별도 한도가 있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00만원
최대 한도
자녀 2명 + 추가공제 활용 시: 400만원 + 300만원 = 최대 700만원 공제 가능!

공제 제외 항목 (중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헛수고 안 합니다!
공제 안 되는 항목
| 분류 | 제외 항목 |
|---|---|
| 공과금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
| 보험료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
| 세금 | 국세, 지방세, 과태료 |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학원비 (미취학 제외) |
| 차량 | 신차 구매, 리스료 |
| 해외 |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
| 기타 |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정치자금 |
공제 되는 항목
- ✅ 마트, 식당, 카페
- ✅ 옷, 화장품, 미용실
- ✅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 국내 여행, 숙박
- ✅ 중고차 (구매가의 10%)
- ✅ 렌트카 비용
주의!
공과금 자동이체로 카드 결제해도 공제 안 돼요. 카드 실적만 쌓일 뿐!

절세 전략 4가지
같은 금액을 써도 전략에 따라 환급이 달라져요!
전략 1: 시기별로 카드 바꾸기
- 1월~9월: 신용카드로 25% 기준선 채우기
- 10월~12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 사용
기준선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이니까 혜택 좋은 신용카드 쓰세요.
기준선 넘은 후부터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전략 2: 전통시장, 대중교통 활용
- 공제율 40%로 가장 높음
- 별도 추가 한도 적용 (최대 300만원)
장 볼 때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하면 공제 혜택 UP!
전략 3: 맞벌이 부부는 한 명에게 집중
연말에 한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면 기준선 초과 극대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전략 4: 문화생활도 챙기기
- 도서, 공연, 영화 공제율 30%
- 추가 한도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제
홈택스 팁!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똑똑하게 쓰고 환급받자!
신용카드 공제, 이제 계산법 아시겠죠?
핵심 정리
-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 ☑️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 ☑️ 자녀 있으면 한도 최대 400만원까지
- ☑️ 공과금, 보험료, 신차 구매는 제외!
실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 확인
- 25% 기준선 넘었는지 체크
- 남은 기간 체크카드/전통시장 집중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관련 사이트
올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복지꿀통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