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나요?
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요약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월 약 204만원)
- 하한액: 하루 66,048원 (월 약 198만원)
-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신청: 고용24 + 고용센터 방문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분
-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된 분
- 임금체불, 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분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필수 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리해고, 폐업
- 근로조건 저하 (임금 삭감, 근무지 이전 등)
3. 적극적인 구직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 불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2026년)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 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1일 실업급여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상한액 (1일) | 66,000원 | 68,100원 |
| 하한액 (1일) | 63,104원 | 66,048원 |
| 월 환산 (하한) | 약 189만원 | 약 198만원 |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한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월급이 33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10년 근무 후 퇴직한 45세 직장인
- 1일 실업급여: 68,100원 (상한액 기준)
- 지급 기간: 240일
- 총 수령액: 약 1,634만원
Tip!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Step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10일 이내에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Step 2. 구직등록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Step 3.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60분)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Step 4. 고용센터 방문 예약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Step 5. 고용센터 방문
예약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 사이트: www.work24.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본인 불필요)
수급자격 결정 후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Tip! 첫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 의무와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 입사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가
- 직업훈련 수강
- 고용센터 취업상담
- 구인업체 방문
2026년 변경사항 -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
주의!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 대면 출석 의무 확대 (특정 회차 → 전 회차)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50% 감액 추진 중
실업인정 미이행 시
-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반복 미이행 시 수급자격 취소 가능
부정수급 시 불이익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구직활동을 속이면:
-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추가로 2배 이하 추징금
- 형사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Tip!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고하면 됩니다. 숨기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근무조건 변경, 건강 문제 등이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Q.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창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창업 준비 중에는 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Q.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안 해주면요?
A.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A.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일수의 50%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빠른 신청 링크
- 온라인 신청: 고용24 (work24.go.kr)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월 약 204만원) |
| 하한액 | 하루 66,048원 (월 약 198만원) |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
| 신청 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했는지 확인
- [ ]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 [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 [ ] 고용센터 방문 예약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못 받는 분 대상 (월 60만원)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퇴사 예정인 동료에게도 공유해주세요.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직장인 > 취업,일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직장인 이직 및 경력 개발: 숨겨진 기회 찾기와 성공 전략 (0) | 2026.02.17 |
|---|---|
| 직장인 부업 추천 및 세금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0) |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