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제대로 하면 100만원 돌려받아요
새해가 밝았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이맘때 고민되는 게 있죠.
"연말정산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남편? 아내? 반반?
사실 무작정 몰아주면 손해볼 수 있어요.
항목별로 전략이 다르거든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 신용카드 공제 최적 배분법
- 의료비는 왜 저소득자가 유리한지
-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받는 법
- 2026년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배분하면 연간 50~100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알려드릴게요!

왜 몰아주기가 중요할까? (누진세 이해)
먼저 소득세 구조를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적용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
2026년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5,000만원 | 15% |
| 5,000만원~8,800만원 | 24% |
| 8,800만원~1.5억 | 35% |
| 1.5억~3억 | 38% |
| 3억 초과 | 40~45% |
몰아주기 효과 예시
남편 연봉 8,000만원 (세율 24%), 아내 연봉 4,000만원 (세율 15%)
자녀 1명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때:
- 남편이 받으면: 150만원 × 24% = 36만원 절세
- 아내가 받으면: 150만원 × 15% = 22.5만원 절세
핵심!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 높은 사람이 받으면 더 많이 돌려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단, 예외도 있어요. 이어서 설명할게요!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에요.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1인당 150만원
- 부모님: 1인당 150만원 (60세 이상, 소득 조건 충족)
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중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각자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자녀, 부모님 등이에요.
최적 배분 전략
| 상황 | 전략 |
|---|---|
| 연봉 차이 큼 | 고소득자에게 전부 몰아주기 |
| 연봉 비슷함 | 세율 구간 넘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
| 한 쪽만 부모 부양 | 부양하는 쪽이 공제 |
실전 예시
자녀 2명 + 시어머니 부양 시:
- 남편 연봉 7,000만원 (24% 세율)
- 아내 연봉 4,500만원 (15% 세율)
인적공제 450만원(3명)을 남편에게 몰아주면:
450만원 × 24% = 108만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67.5만원)
차이: 40.5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 공제는 조금 복잡해요.
무조건 몰아주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공제 구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시작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25% 문턱 이해하기
연봉별 25% 문턱:
- 연봉 4,000만원 → 1,000만원
- 연봉 5,000만원 → 1,250만원
- 연봉 6,000만원 → 1,500만원
- 연봉 8,000만원 → 2,000만원
상황별 최적 전략
| 상황 | 전략 |
|---|---|
| 둘 다 25% 초과 | 분산이 유리 (각자 한도 채우기) |
| 한 명만 25% 초과 | 초과한 사람에게 집중 |
| 둘 다 25% 미달 | 한 명에게 몰아서 문턱 넘기기 |
꿀팁! 가족카드를 활용하면 한 쪽으로 몰아주기 쉬워요.
체크카드 활용법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로 30% 공제율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저소득자가 유리!)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반대예요!
저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의료비 공제 구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3% 문턱 비교
| 연봉 | 3% 문턱 |
|---|---|
| 4,000만원 | 1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왜 저소득자가 유리할까?
예시: 가족 의료비 총 300만원 지출
- 남편(연봉 8,000만원)이 받으면: (300-240)×15% = 9만원
- 아내(연봉 4,000만원)이 받으면: (300-120)×15% = 27만원
차이: 18만원!
핵심! 문턱이 낮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요.
자녀 의료비 주의사항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 가능해요.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 자녀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
카드 명의는 상관없어요
남편 카드로 아내 병원비를 결제해도,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아내 의료비로 처리 가능!
중복공제 꿀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 의료비 세액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전략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 100만원 (보장성보험)
공제율: 12% (최대 12만원)
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중요! 맞벌이는 배우자 보험료 공제가 안 돼요!
| 계약자 | 피보험자 | 공제 가능 |
|---|---|---|
| 남편 | 남편 | O (남편이 공제) |
| 남편 | 아내 | X (둘 다 불가) |
| 아내 | 아내 | O (아내가 공제) |
해결책: 각자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
자녀 보험 전략
자녀 보험은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야 공제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대상 | 공제 한도 |
|---|---|
| 취학 전 아동 |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 대학생 | 900만원 |
| 본인(대학원 등) | 한도 없음 |
교육비 전략
교육비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기가 유리해요.
(인적공제와 동일한 원리)
단,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꿀팁! 인적공제 + 교육비 + 의료비를 함께 고려해서 배분하세요.

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2026년 필수!)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예요!
결혼세액공제 (2024~2026 한정)
핵심 정보
- 대상: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한 부부
- 공제액: 각자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
- 횟수: 생애 1회 한정
- 조건: 초혼/재혼 무관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
주의! 2026년 12월까지 혼인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
자녀세액공제 (2025년 확대)
2025년부터 공제 금액이 늘어났어요.
| 자녀 수 | 기존 | 2025년~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 3명 이상 | 35만원 + 30만원/명 | 55만원 + 40만원/명 |
대상
-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
출산·입양 세액공제
| 순서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산한 해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봤어요.
항목별 최적 배분 요약
| 항목 | 최적 배분 |
|---|---|
| 인적공제 | 고소득자 |
| 신용카드 | 25% 초과 여부 따라 판단 |
| 의료비 | 저소득자 |
| 보험료 | 각자 본인 명의 |
| 교육비 | 고소득자 (기본공제와 연동) |
| 기부금 | 고소득자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 부부 연봉 및 세율 구간 확인
- ☐ 부양가족 공제 배분 결정
- ☐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설정
- ☐ 결혼세액공제 신청 (2024~2026 혼인신고자)
- ☐ 자녀세액공제 확인
신청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제대로 배분하면 50~100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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