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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13월의 월급 받는 법)

👤 복지꿀통 📅 2026. 1. 26. 10:00

 

1월도 벌써 막바지네요! 연초라 정신없으셨죠?

혹시 연말정산 아직 안 하셨거나,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진 않으신가요?

그 고민 해결해드리려고 복지꿀통이 '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들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말정산 기간: 2026년 1월 15일 ~ 2월 말
  •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1월 15일 오픈
  • 2025년 귀속 주요 변경: 자녀세액공제 인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잘 챙기면 꽤 쏠쏠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놓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소득공제 항목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를 알아야 어디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4,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대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30만원이면?

실제 내는 세금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대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가 직접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크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나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이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아요.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연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 연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시 소득 요건 충족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받아요.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해당자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여성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150만원 (2025년~)

꿀팁!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공제 가능해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항목이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예요.

공제 시작 조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25%)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 / 공연 / 영화 30%

공제 한도

총급여 기본 한도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 시

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 세금, 공과금, 통신비
  • 자동차 구입비 (신차)
  •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 보험료, 교육비 (이중공제 방지)

절세 전략!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25%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거든요.

3.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기서부터는 세액공제예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니까 체감 효과가 커요!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한도 공제율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험 연 100만원 15%

※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아요.

대상 공제율 한도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15% 한도 없음
6세 이하 영유아 15% 한도 없음 (2025년~)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기타 부양가족 15% 연 700만원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소득 무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율
본인 한도 없음 15%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15%
초 / 중 /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15%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15%

교육비 공제 대상

  • 학원비 (취학 전 아동만)
  • 교복 구입비 (중고생, 연 50만원)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요?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에요!

1. 자녀세액공제 인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올랐어요!

자녀 수 기존 2025년~
1명 15만원 25만원
2명 35만원 55만원
3명 65만원 95만원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적용!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한정

3. 한부모 공제 상향

연 100만원 → 연 150만원으로 인상!

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30%, 한도 300만원

5.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였는데,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6. 신용카드 공제 연장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년 연장 추진 중!

체크 포인트!

결혼하셨다면 결혼세액공제, 자녀 있으시면 인상된 자녀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1. 홈택스 접속
  2.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3.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4. 각 항목별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5. 회사에 자료 제출

※ 1월 15일 오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권장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마무리

오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해봤어요!

핵심 요약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가 유리
  •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꼭 챙기기
  • 2025년 변경: 자녀공제 인상, 결혼공제 신설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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