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도 벌써 막바지네요! 연초라 정신없으셨죠?
혹시 연말정산 아직 안 하셨거나,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진 않으신가요?
그 고민 해결해드리려고 복지꿀통이 '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들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말정산 기간: 2026년 1월 15일 ~ 2월 말
-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1월 15일 오픈
- 2025년 귀속 주요 변경: 자녀세액공제 인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잘 챙기면 꽤 쏠쏠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놓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소득공제 항목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를 알아야 어디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4,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대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30만원이면?
실제 내는 세금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대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가 직접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크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나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이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아요.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시 소득 요건 충족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받아요.
| 구분 | 요건 | 공제금액 |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해당자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 여성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150만원 (2025년~) |
꿀팁!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공제 가능해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항목이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예요.
공제 시작 조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25%)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 / 공연 / 영화 | 30% |
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 시
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 세금, 공과금, 통신비
- 자동차 구입비 (신차)
-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 보험료, 교육비 (이중공제 방지)
절세 전략!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25%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거든요.

3.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기서부터는 세액공제예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니까 체감 효과가 커요!
보험료 세액공제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보험 | 연 100만원 | 15% |
※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아요.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영유아 | 15% | 한도 없음 (2025년~)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기타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소득 무관)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15% |
|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15% |
교육비 공제 대상
- 학원비 (취학 전 아동만)
- 교복 구입비 (중고생, 연 50만원)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요?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에요!
1. 자녀세액공제 인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올랐어요!
| 자녀 수 | 기존 | 2025년~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 3명 | 65만원 | 95만원 |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적용!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한정
3. 한부모 공제 상향
연 100만원 → 연 150만원으로 인상!
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30%, 한도 300만원
5.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였는데,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6. 신용카드 공제 연장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년 연장 추진 중!
체크 포인트!
결혼하셨다면 결혼세액공제, 자녀 있으시면 인상된 자녀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각 항목별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회사에 자료 제출
※ 1월 15일 오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권장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마무리
오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해봤어요!
핵심 요약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가 유리
-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꼭 챙기기
- 2025년 변경: 자녀공제 인상, 결혼공제 신설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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