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도 막바지네요!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혹시 작년에 결혼하셨거나, 올해 결혼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복지꿀통이 준비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완료 시
- 생애 1회 한정 혜택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신혼부부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총정리해드릴게요!

1. 결혼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예요!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죠.
공제 금액
| 구분 | 공제금액 |
|---|---|
| 본인 | 50만원 |
| 배우자 | 50만원 |
| 부부 합산 | 최대 100만원 |
적용 요건
- 혼인신고 완료: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 법적 혼인: 사실혼은 인정 안 됨
- 생애 1회: 재혼해도 이미 받았으면 불가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연동
-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됨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주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계획 있으시면 기간 내 혼인신고 잊지 마세요.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저축 넣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공제 내용
| 항목 | 내용 |
|---|---|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 공제율 | 40% |
| 최대 공제액 | 96만원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갚고 계시면 이것도 공제돼요!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공제 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제한도 | 연 400만원 |
| 공제율 | 40% |
| 최대 공제액 | 160만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추천!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금리 연 1.5~2.7%
- 수도권 최대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4. 월세 세액공제
전세 아니고 월세 살고 계시면 이 공제 챙기세요!
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 주민등록등본
주의!
현금으로 월세 내시면 증빙이 어려워요.
꼭 계좌이체로 월세 내시고 기록 남기세요!

5. 신혼부부 추가 세금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모님께 결혼자금 받으셨다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
신혼부부가 자녀 낳으면 더 많은 공제 받아요!
| 항목 | 공제금액 |
|---|---|
| 자녀세액공제 (1명) | 25만원 |
| 출산세액공제 (첫째) | 30만원 |
| 출산세액공제 (둘째) | 50만원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출산 2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 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5억원
-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총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 대출
- 신혼희망타운 분양

신혼부부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항목들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결혼 당해연도 체크
-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x 2)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최대 1억원)
주거 관련 체크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 월세 세액공제
출산 시 추가 체크
- ☑️ 자녀세액공제
- ☑️ 출산세액공제
-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마무리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해봤어요!
핵심 요약
- 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 주택청약저축: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 출산공제 추가
결혼하셨거나 결혼 예정이시라면 꼭 챙기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복지꿀통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에 혼인신고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2월 진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혼인신고 하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Q. 맞벌이 부부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Q. 재혼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생애 1회만 가능해요.
첫 번째 결혼 때 받으셨다면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어요.
Q. 혼인신고 안 하고 함께 살면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청약 공제랑 월세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조건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관련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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